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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근대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근대학회 회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3조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일본근대학연구」는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1. 연 4회(2월호, 5월호, 8월호, 11월호)로 발행한다.
     2. 발행일은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1명
     위 원 약간명

 

제5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통괄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장 가능하다.

 

제7조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또는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 실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2. 각 학문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3장 기능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일본근대학연구」의 체제, 발행횟수, 논문의 분량, 투고 및 심사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회의

제10조

     편집위원회 회의는 학회지 발간계획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연 2회의 정규 편집회의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편집회의는 원칙적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평가 기준

제13조
     논문 게재는 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이사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고 논문도 심사 후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

     논문의 심사는 항목별 평가와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5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항목별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독창성
     2. 서술의 논리성 및 명료성
     3. 결론의 객관성 및 합리성
     4. 제목의 타당성
     5. 표기 및 표현의 정확성

 

제16조
     종합평가는 항목별 평가를 기초로 하여 심사자가 다음의 5등급으로 평가한다.
     1. 학술논문으로서 매우 우수하다.
     2. 학술논문으로서 우수하나 간단한 수정이 필요하다.
     3. 학술논문으로서 내용 및 체제 면에서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
     4. 학술논문으로서 내용 및 체제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5. 학술논문으로서 부적격하다.

제6장 논문심사 기준

제17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25점)와 지적 사항에 대한 집필자의 처리 결과 및 투고 규정의 준수(3점)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게재 가
         심사위원의 평가평점이 17.5점 이상인 논문 중에서 편집위원회 평가평점이 2점 이상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2. 게재 보류
         심사위원의 평가평점이 17.5점 이상인 논문 중에서 편집위원회 평가평점이 2점 미만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3. 재심사
         심사위원의 평가평점이 15점 이상 17.5점 미만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4. 게재 불가
         심사위원의 평가평점이 15점 미만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제7장 논문심사 절차

제18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1. 1차 심사(분과위원회)
         (1) 학회에서 구두 발표한 논문에 대하여 3인의 해당 분과위원이 심사 의견을 제시한다. 
         (2) 3인의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2인 이상의 [논문투고 의뢰가]일 경우에 2차 심사 대상 논문으로 투고 의뢰한다.
     2. 2차 심사(심사위원)
         (1) 1심통과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7조에 의거하여 판정을 내린다.
         (3) 투고자에게는 2차 심사 결과보고서와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2심통과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수정 및 가필을 요구한다.
     3. 3차 심사(편집위원회)
         (1) 2심통과 논문에 대하여 2인의 편집위원에게 수정 이행 및 투고규정 준수 여부의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회 평가평점과 심사위원회의 평가평점을 종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게재 대상 논문은 편집위원회 평가평점이 2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투고자에게 심사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보류된 논문에 대해서는 재차 수정을 요구한다.

제19조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는 연 4회(1월, 4월, 7월, 10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최종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게재호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장 기타

제21조

     논문 집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1저자를 상단에 표기하고 공동저자는 하단에 표기 한다. 또한, 각각의 소속을 명기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 및 분과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개정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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