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일본근대학회(韓國日本近代學會)’라 한다. 일본어 이름은 ‘韓国日本近代学会’라 하고 영문표기는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JMAK)’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일본의 어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일본관련 인문사회과학의 제 분야에 관한 학문발전과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연구회 및 세미나 개설
2. 학술지 발간 및 관련사업
3. 국내외 관련 학계와 학술교류
4. 일본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제공
5. 학술상 수여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
제4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본 회에 일반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을 둔다.
2. 일반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자로서, 교육․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자, 대학원에 서 일본 관련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전공하고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뜻을 같이 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 관 및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일반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와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특별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단체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아무 사유 없이 3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중지시키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격이 중지된 채로 1년이 지난 사람.
2. 본 회의 목적과 주장에 어긋나는 일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
3. 본 회의 명예를 해친 사람.
제3장 임원
제10조
(조직) 본 회의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상임이사 15~30명
4. 이사 20~50명
5. 감사 2명 내외
제11조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위촉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학회전반의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소속지역의 업무통괄과 소속지역에서의 학회개최 등 학회의 지역 적 균형발전을 꾀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칙에 규정한 학회의 소관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하 되, 각각 아래와 같은 업무를 분담한다.
가. 총무 1)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및 조정
2) 회원 교섭 및 관리
나. 학술 1) 정기 학술대회의 계획 및 진행
2) 세미나 및 기타 학술행사의 계획 및 진행
다. 기획 1) 학회 제반 업무의 기획
라. 재무 1) 회비 관리(입회비, 연회비 등)
2) 특별회비 관리(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
3) 회계 관리(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 및 기록)
4) 예산계획 및 결산보고
마. 정보 1) 학회 홈페이지 관리
2) 정보 수집 및 제공
바. 섭외 1) 학회 홍보 및 섭외 업무
사. 편집 1) 논문심사 및 안내
2) 학회지의 발간
3) 출판물의 편집 업무
아. 분과 1) 학술대회 발표자 파악
2) 학회지 논문투고자 파악
4. 이사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세입 세출의 심의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고 감사한다.
6. 자문위원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제4장 회의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세입 세출의 승인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15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필요시 회장 또는 재적 일반회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임 시총회를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을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 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상임 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과반수출석으로 성회가 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8조
(전체임원회) 전체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체임원회는 과반술 출석으로 성회가 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19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본 회의 학회지 발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관련된 상임이사와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논문 심사 위원의 위촉 및 심사 의뢰
2. 논문 심사 결과 검토 및 논문 게재 여부의 최종 결정
3. 논문 심사 결과 통보
4. 기타
제20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