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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한국일본근대학회는 학회의 학술 연구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윤리 문제를 담당하 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근대학회의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관한 연구윤 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회원의 연구 활동을 평가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바로 잡아 일본관련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 대한 올바른 연구풍토를 조성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근대학회 상임이사 및 학술지 ‘일본근대학연구’ 편집위원으 로 구성하며, 회장과 편집위원장은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한다.

     그리고 편집위원은 각기 전공분야의 책임위원으로서 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반 규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 및 임기) 
      1. 위원장은 연구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임무)

     회원은 연구윤리 규정에 동의하여 서명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회의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연구자 윤리규정 공지

제1조 (연구의 독창성)

     연구자의 논문 작성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독창성 있는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제2조 (논문 표절 금지)

     연구자는 표절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논문 주제에 대한 기 존의 참고논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논문을 작성해야 하며, 기존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본문 및 각주를 통해 출처의 서지 사항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제3조 (중복 투고 금지)

     연구 논문은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 또는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타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과 동일한 주제의 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중복

     투고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 (위조․ 변조 금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변경․ 누락시켜 연구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 (저자 표기)

     공동연구논문 게재의 경우 논문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 한 이유 없이 주저자, 공동저가, 제2저자 등의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중복․ 표절․ 비윤리적 연구비 수혜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7조 (윤리 교육)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 학술지 투고 논문 공지 시에 연구윤리 규 정을 알린다.

제3장 문제 제기와 심사 및 평가

제1조 (문제 제기) 
      1. 논문 심사자의 문제 제기 : 논문 심사자는 제출된 논문의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야 하 며, 심사 논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본 위원회에 상정한다.

      2. 외부 제보자의 문제 제기 :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외부 제보자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제보자는 문제된 논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학회 사무국에 제보한다.

      3. 논문 심사자나 외부 제보자의 모든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2조 (심사)

     윤리적 문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문은 본 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전공학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참 고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조 (상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문의 필자가 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거나 이들과 학연, 지연 등의 친분 관계에 있어 본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그 해당 위원을 논문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4조 (평가)

     본 위원회는 윤리심사가 끝난 논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 장에 명시한 조항에 따라 징계 방법을 의결한다.

 

제4장 징계 방법

제1조 (표절 및 중복게재)

     투고 논문에 표절 또는 중복게재가 인정되었을 경우, 당해 논문은 그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당해 논문이 이미 본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라 하더라도 게재 취소를 통해 연구업적에서 제외한다.

 

제2조 (선의의 표절 및 중복)

     본 위원회는 논문의 필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내용의 일부가 다른 학자의 논문과 일치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논문의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

     할 수 있다. 필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으며, 학술발표대회에서도 발표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제3조 (소명)

     연구윤리 위반으로 회부된 논문의 필자에게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 (징계 결정)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징계를 결정한다.

 

제5조 (징계 내용 및 기간)

     본 위원회는 본장의 제1조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징계가 결정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본 학회의 학술지 논문 투고 및 학술대회 발표를

     할 수 없다.

 

제6조 (공지)

     본 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대외비로 하되 공공기관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징계를 받은 필자의 인격과 신분을

     최대한 배려한다.

 

제7조 (연구비 수혜 논문의 징계)

     본 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논문 중 기관의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확인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기관에 징계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을 200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3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본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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